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문단 편집) === 중국 공산당 통치기의 민법 === 공산당이 중국을 통일하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며 국민당 시대의 모든 법령이 폐기되었다. 국민당 정부의 중화민국은 대만으로 쫓겨났다. 민법전도 함께 폐기되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역사는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등이다. 민법의 입법이 진척 될 리가 없다. 1954년 혼인가족법 정도가 정비되었다. 계약법은 공백이나 다름없었다. 민사 재판 실무는 “당과 국가가 공포한 민사에 관한 규범적 성질의 문건”인 '민사정책'에 의해 처리되는 실정이었다. 기업 간의 분쟁은 1970년까지는 [[인민법원]]의 관할도 아니었다. [[마오쩌둥]] 시대가 끝나고 [[덩샤오핑]]의 집권과 함께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민법이 정비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는 3대 계약법이 제정되었다. 1981년에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법, 1985년에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섭외경제계약법, 1987년에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기술계약법이 그것이다. 3대 계약법은 '경제법론'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계약법은 대폭 개정되어 1999년 제정된 통일계약법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경제법론은 포기하였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서야 민법전 제정을 목표로 삼았다. 2002년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민법전 초안에 대하여 1차 심의를 했다. 2004년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민법전 초안의 심의는 유예하고, 민사 관련 개별 법률을 제정하고, 개별 법률을 통합하여 나중에 민법전을 제정하기로 했다. 2007년에 물권법, 2009년에 불법행위법, 2010년에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이 차례로 제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